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public safety by preventing in advance dangers and disasters caused by shooting and shooting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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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