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견의 제출)

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각각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간사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