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8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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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