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04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7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08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91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뿌리기업 명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뿌리기업 명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뿌리산업 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진흥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60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