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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4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8호,2021.12.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4호,202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424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3543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2013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