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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2015년 1월 1일

5. 제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7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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