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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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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7 (Mutual Recognition of Technical Qualifications,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1.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devising디v바이징 plans플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2.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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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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