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8 (Appeals against Judicial Decisions on Costs)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Only a person ordered to bear costs may appeal against a judicial decision on costs. In such cases, an appeal may not be filed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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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