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51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s concerning Foreigners)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atters of procedure in cases concerning foreigners that must be specially prescribed by treaty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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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