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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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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4편 보칙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47 (Jurisdiction over Administrative Fine Cases)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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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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