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항고의 효력)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1 (Effect of Appeals)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an appeal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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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