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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4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of Mergers of Limited Companies and Stock Companies)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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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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