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조(비상대비의무)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 (Duty of Emergency Preparedness)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 necessary plans,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statutes,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ly for a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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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