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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3881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3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이 파견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8302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점검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139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70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366호,2011.12.1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601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733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호,2007.7.26>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415호,200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 <제13714호,1992.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ㆍ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ㆍ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내지 <24>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 <제11545호,1984.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