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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밀보호규칙 › 제12장 통신보안

비밀보호규칙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①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 배부한다. <개정 2006.2.21>

②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9.3.29][종전 제73조는 제82조로 이동<1979.3.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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