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