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2.7.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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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2.7.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