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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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