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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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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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