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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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