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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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