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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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