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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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칙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