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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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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지방공소청장의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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