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