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3 (Declaration of Absence)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The court shall make a declaration of absence, upon the request of a family member or a prosecutor, for a person who is clearly a remain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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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