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In this Act, a "remaining person" means a person indicated in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as residing in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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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