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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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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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