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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713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84호,2013.7.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203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418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83호,2002.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ㆍ제3항(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82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생략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ㆍ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