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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