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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85호,202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984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