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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