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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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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6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10.4.13>

(1) Deleted.딜리티드 <2010.4.13>

② 삭제 <2010.4.13>

(2) Deleted.딜리티드 <2010.4.13>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n웬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삭제 <2010.4.13>

(5) Deleted.딜리티드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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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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