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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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