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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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