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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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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Article 5 (Principles of Imposing Charges)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A어 charge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o소우 thatð댓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re아 ensured,엔슈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wice트와이스 on안 one원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9>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담금 납부의무자

1.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2.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4. 부담금의 용도

4.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Thatð댓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method메θ써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7. 의견제출 기한

7.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charge.차지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it잇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obviously아브v비어슬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regularlyr레귤럴리 each이치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n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5)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reducing,r러두싱 exempting,이그젬프팅 paying,페이잉 and앤드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charge,차지 but벗 shall섈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ash,캐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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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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