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Article 5-4 (Remedy Procedures)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Where the person liable to pay is aggrieved in rights or interests by unlawful or unjust imposition or collection of a charge, appropriate remedy procedures, such as allowing an objection to be filed, shall be clearly prescribed in the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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