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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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