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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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