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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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