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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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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유프 Myeon,묜 Dong,동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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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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