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열람의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