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6 (Limit on the Number of Carry-Overs)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In Article 8 (4) of the Act, "number of t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w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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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