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