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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