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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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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3 (Guardian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1)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rphan오f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2)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rphan오f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i시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Gu건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uardian,가디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minor마이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rphan,오f픈 but벗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become비컴 a어 guardian가디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ct액트 as애즈 guardian가디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ning오우퍼닝 a어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using유징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2. 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surgery,서저r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a어 hospital;하스피틀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recordr러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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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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