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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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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74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at outside facilities)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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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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