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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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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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