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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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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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