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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5절 급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금전 사용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4 (Prohibition of use of money)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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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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